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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1075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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