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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3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14:45경 강원 B에 있는 도로에서 라파엘로루소 엽총(총번 C)으로 고라니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렵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수렵을 함으로써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렵을 행한 곳이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수렵 제한 장소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렵을 행한 장소는 강원 B 앞 도로인데 위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제농어촌도로 210호로 지정된 농어촌도로로써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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