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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54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중부경찰서로부터 허가번호 C, 피고인 B은 울산중부경찰서로부터 허가번호 D로 각 수렵허가를 받아 수렵을 하는 사람이다.

수렵장에서도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6. 12:35경 안동시 E에 있는 인가에서 약 46미터 떨어진 인가 부근 산 능선에서 꿩을 사냥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엽총(F)으로 3발을 발포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렵을 하기 위하여 엽총(총번 G)과 10개의 실탄을 소지한 채 A와 함께 인가 부근 야산을 돌아다니며 사냥감을 물색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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