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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77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7:00 경 광주 서구 죽 봉대로 61에 있는 이 마트 부근에서, B 렌트카 업주 C으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강진 경찰서 장 명의로 된 D의 임시 운전 증명서 및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시 운전 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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