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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2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초 중순경 불상지에서 친언니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신한 카드 ‘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양식에 “ 신청인 B, 주민등록증 발행기관/ 발행 일자 서울/ 금천구 99. 12. 2. ”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신한 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B” 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이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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