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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현 대신 압착 진 개차(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9:1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리나 호텔 쪽에서 제주 국제공항 방향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받음이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에서 막연히 우회전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이 충격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받음이 없이 제주시 일도 2동에 있는 제주 영락 교회 앞 도로 상에서부터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현 대신 압착 진 개차( 쓰레기 수거차량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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