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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속여 피고인의 채무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의 제2항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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