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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보험관계 서류를 위조하고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도합 2억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변제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약 4,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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