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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노5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초범임.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함. 원심에서 피고인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어 이미 약 석 달 가량 구금되었음.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각 정정하는 부분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1면 라.

항 1), 2), 3 의 각 ‘CC’을 각 ‘AQ’으로 정정 제50면 2014고단3289 증거의 요지 제5항 ‘각 대부거래약정서’를 ‘각 대부거래계약서’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2014고단3289 중 2011. 1. 24.경, 2011. 7. 28.경, 2013. 3. 18.경, 2013. 5.경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위 각 사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2014고단3289 중 2011. 1. 25.경, 2011. 7. 29.경, 2013. 3. 18.경, 2013. 5. 29.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2014고단3289 중 2011. 5. 25.경, 2011. 7. 29.경, 2012. 11. 30.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 2013. 5. 29.경 각 사기의 점), 각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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