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90. 11. 8. 사망 당시 ① 용인시 처인구 F 답 2,800㎡(이하에서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② G 답 347㎡, ③ H 답 919㎡, ④ I 전 1,250㎡, ⑤ J 전 502㎡, ⑥ D 답 4,083㎡, ⑦ K 전 853, ⑧ L 전 2,212㎡ 중 1/3지분, ⑨ M 임야 6,545㎡, ⑩ N 임야 44,331㎡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처 O, 자녀인 P, Q, R, S, T, U, V, W, X, Y, Z와 망인의 자인 망 AA(1988. 9. 2.)의 대습상속인으로 그 처인 피고, 자녀인 AB, AC, AD이 있었다.
다. 망 E의 상속인들은 1990. 11. 8. 위 ①번 토지는 T에게, 위 ②, ③번 토지는 P에게, 위 ④, ⑤, ⑥번 토지는 피고에게, 위 ⑦, ⑧, ⑨번 토지는 AB에게, 위 ⑩번 토지는 T, P, R, AB에게 분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1993. 12.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상속인들 중 T(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01. 2. 16.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 A과 자인 원고 B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인들은 1997.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2차 상속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게 되자, 1997. 3.경 '망인이 상속받은 F 답 2,800㎡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에게 주어 피고가 공장을 건축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되, 피고는 피고가 상속받은 D 답 4,083㎡를 매도하게 될 경우 그 중 2,800㎡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망인에게 지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