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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1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은 동두천시 D에 있는 어머니 E(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가 장기 요양기관인 F에서 재가 장기 요양 급여비용 청구업무 및 각종 전산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남편으로 위 F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C, G, H, I, J, K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및 노인 복지법에 의하여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자로서 등급 분류를 받은 노인’( 이하 “ 수급자” )으로 지정된 사람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이다.

E은 위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E은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 사 L이 2016. 3. 1.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사이에 수급 자인 M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이 정상적으로 방문 요양 재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3,884,655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요양보호 사 L 등 23명이 방문 요양을 제공함에 있어 실제 제공한 것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 ㆍ 시간 등을 늘려 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3. 6. 4.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97,530,347원을 지급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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