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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8 2016나10023
조합장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남 D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5. 2. 19. 조합장선거를 공고하고, 2015. 2. 24. 조합원 1,785명 중 당시 조합장이던 C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전인 2014. 9. 21.자를 기준으로 한 1,767명에 대한 선거인명부(이하 ‘이 사건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C는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1,767명 중 1,534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원고는 570표를, C는 581표를 각 득표하여 11표 차이로 C가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라.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법령 및 정관의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1,767명 중 적어도 별지 1 명단 기재 75명은 농지원부가 없거나, 피고 관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는 위 7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최다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인 원고의 득표수 차이가 11표에 불과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 소멸의 요건 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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