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①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여, 57세)를 잡아 앉힌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목과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고(2020고합271 유사강간치상), ② PC방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손 소독 및 발열 검사를 요구하는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종업원인 G(여, 35세), H(여, 20세), I(여, 18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분말 소화기를 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합292 특수폭행)는 공소사실로 병합 기소되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 4년, 7년간 공개고지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 10년간 부착명령(준수 사항 부과 포함)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상황과 심리를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준수 사항 부과 포함 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