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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는 개정 전 법률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래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서는 이러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나 그 제한기간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고, 이 점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병합)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미약 주장, 부착명령 부당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도착증 및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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