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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와 시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의 범행 신고를 막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찍는 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240쪽, 282쪽, 299쪽), ④ “이 사건 범행 직후 가게 옆길로 돌아서 도망가서 경찰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83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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