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9.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복무하다가 1991. 2. 14. 만기전역한 자인바, 1989. 9. 무렵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 1. 30.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의 진단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언급한 바 없었던 상이로서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신청 상이가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4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9. 무렵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다리가 끼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약을 바르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관계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군 복무 과정에서 수반된 훈련 도중 두부에 열상과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머리 부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