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89』 피고인은 2017. 8. 8. 00:4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스 3 병, 그린 자켓 3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98,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862』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임 당공원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임 당 공영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산서 제출에 관하여) 『2017 고단 58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