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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1 2018가단303201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횡성군 K 전 618㎡와 강원 횡성군 L 전 32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피고 B, C, D, E,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B, C, D, E, H, I, J(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공유자 피고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강원 횡성군 K 전 618㎡ 및 강원 횡성군 L 전 324㎡(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고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공유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1) 피고 C, E, H, I,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피고 D 지분에 대하여 M재단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618㎡,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324㎡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와 공유자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현물로 분할된 부분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점, 공시송달로 진행 중인 피고 D 외에 나머지 공유자 피고들은 원고의 경매분할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공유자 피고들에게 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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