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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18 2019가단51194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횡성군 C 답 2,9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횡성군 C 답 2,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강원 횡성군 D 구거, E 답, F 답, G 답, H 도로, I 도로, J 답, K 답, L 답 등의 토지와 맞닿아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시기 등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1, 2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 모두 지목이 도로인 강원 횡성군 H 도로나 I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정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 방법과 그에 대한 피고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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