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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7 2016가단1097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강원 평창군 D 전 7,273㎡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30, 41, 42, 43, 44, 45, 18, 19, 20, 21, 22, 23,...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강원 평창군 D 전 7,273㎡, E 전 2,559㎡, F 전 1,78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 지분을,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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