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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5342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호텔분양 사업 시행 피고는 2014. 12. 3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F 대 1,548㎡를 신탁받았으며 위 토지상에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호텔 분양계약상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10%, 1차 내지 6차 중도금을 각 분양대금의 10%, 잔금을 분양대금의 30%로 정하여 분양을 해 오다가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이 사건 호텔 분양계약상 계약금을 1차 10,000,000원, 2차 종전 계약금에서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나누어 분양하였다. 2) 피고는 2015. 8.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총 대출한도[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각 150억 원, 원고 주식회사 C은 100억 원(이하 원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의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 중 60%(중도금 60% 또는 2차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 금액 중 수분양자들이 희망하는 금액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출한다

(제2조). 대출금은 피고가 지정한 분양계약서상 피고 계좌로 입금하고(제3조 제2항), 피고는 수분양자 측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 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반환금 등으로 수분양자들의 대출원리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3항). 다.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들과 원고들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7.경부터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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