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호텔분양 사업 시행 피고는 2014. 12. 3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F 대 1,548㎡를 신탁받았으며 위 토지상에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호텔 분양계약상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10%, 1차 내지 6차 중도금을 각 분양대금의 10%, 잔금을 분양대금의 30%로 정하여 분양을 해 오다가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이 사건 호텔 분양계약상 계약금을 1차 10,000,000원, 2차 종전 계약금에서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나누어 분양하였다. 2) 피고는 2015. 8.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총 대출한도[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각 150억 원, 원고 주식회사 C은 100억 원(이하 원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의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 중 60%(중도금 60% 또는 2차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 금액 중 수분양자들이 희망하는 금액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출한다
(제2조). 대출금은 피고가 지정한 분양계약서상 피고 계좌로 입금하고(제3조 제2항), 피고는 수분양자 측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 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반환금 등으로 수분양자들의 대출원리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3항). 다.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들과 원고들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7.경부터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