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8,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건물의 분양 및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D, E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2016년 5월경부터 부산 기장군 G 지상에 신축하는 상가건물인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
)의 시행 및 분양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분양대행사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H과 사이에, 2016. 5. 23.경 C건물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102,100,000원, 계약금을 110,210,000원,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각 110,210,000원(분양대금의 10%), 잔금을 440,840,000원으로 각 정한 분양계약을, 2016. 8. 31.경 C건물 J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02,900,000원, 계약금을 50,290,000원,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각 50,290,000원(분양대금의 10%), 잔금을 201,160,000원으로 각 정한 분양계약(이하 ‘J호 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2건의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차 내지 5차 중도금은 K조합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6. 28.경 J호 분양계약상 지위 중 2/5 지분을 L에게, 1/5 지분을 M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입점) 예정일 : 2018년 08월 예정(이후 2018년 11월로 변경됨) 제3조(계약의 해제) ②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