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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8가합48782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의 ‘합계’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경주시 F 외 8필지 지상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중 별지4 표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해당 동ㆍ호수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다.

나. 피고 D와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년경 피고 D와 사이에 별지4 표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해당 동ㆍ호수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최초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4 표의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계약금을 피고 D가 지정한 피고 C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2)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7년 12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로,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계약 시 계약금(10%), 6회에 걸쳐 각 지정 일자에 중도금(각 10%로 총 60%), 준공 시 잔금(30%)’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D, C 사이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이 사건 신탁계약서 피고 D(위탁자), 피고 C(수탁자), 주식회사 H 시공사, 이하 'H'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피고 D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 단, H 또는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양업무 중 광고ㆍ홍보물의 분양광고(안 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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