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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카운티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9:35 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대공 원로 99번 길 19에 있는 옥동 대공원 한신 휴 플러스 105동 길에서 문 수로 쪽으로부터 신정 현대 1 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감속 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0세) 의 몸 오른쪽 옆부분을 승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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