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두부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두부 제조에 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나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