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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19나57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11행 및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4,000만 원으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8. 7. 2. 모두 말소되는 한편, 같은 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 4면 14행의 “증인 I”을 “제1심증인 I”으로 고친다. 8면 17행부터 9면 9행까지[제3의

나. 1)항의 ‘다) 부동산 담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은 본 지번으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채무자로서 금액을 10억으로 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J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피고는 중도금 10억 원에 관하여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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