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2.05 2019나13191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2 면 13 행의 “ 매매계약” 을 “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2 면 13 행의 “F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으로 위 계약금을” 을 “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2 면 18 행의 “ 이행 각서 ”를 “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4 행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 피고, F는 대외적으로 D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분할 채무 관계에 있고, 다만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서 각 지분비율을 특정하여 분할 비율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408조) 매매대금 25억 원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한 편 G 법무사에게 지급된 원피고의 등기 비용 9,710만 원 역시 G에 대한 관계에서 분할 채무 관계에 있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원고와 피고가 균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 및 등기 비용 중 피고의 채무액은 합계 10억 71,875,654원[= 매매대금 10억 23,325,654원(= 위 25억 원 × 분할 비율 7,462.5/18,2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등기 비용 4,855만 원(= 위 9,710만 원 × 분할 비율 1/2)] 이다.

① 그런데 피고가 D 및 G에게 지급한 돈은 4억 4,710만 원에 불과 하고, 원고가 나머지 6억 24,775,654원을 제 3자의 지위에서 변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 469조),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 금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