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의 MIB시스템 관련 5,500만 원 청구에 관한 부분을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의 나.
항 부분(4면 6행에서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09. 12. 26. 및 2010. 2. 3. 두 차례에 걸쳐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무렵, 그 임시총회의 OS업무(전화 또는 우편연락이 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총회개최를 알리거나 서면동의를 받는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를 위임할 비용이 없었고, 그 당시 피고는 원고의 보안용역 업무를 맡고 있던 MIB시스템에 2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할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임시총회 OS업무를 5,500만 원에 위임하고, 피고는 다시 그 업무를 MIB시스템에 5,500만 원에 맡겨 처리하게 하되, 피고는 MIB시스템과 MIB시스템으로부터 받을 2억 원 이상의 채권 중 5,500만 원 상당액의 채권으로 MIB시스템 용역비 5,500만 원 채무와 상계하여 정산하고, 원고가 임시총회 종료 후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1심 판결 2의 다.
항 1) 부분(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임시총회 용역비 5,5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2. 26. 및 2010. 2. 3. 두 차례에 걸쳐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위하여 우편발송 및 방문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8, 9, 11, 12, 13, 1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