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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0 2019나5031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1항 ‘인정사실’ 부분, 2면 6행부터 4면 19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0행의 “부산 연제구 E 대 215.5㎡ 및 그 지상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치고, 별지 목록을 추가한다.

2면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한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접수 제7646호로 채권최고액 5억 9,76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G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 같은 법원 2017. 10. 16. 접수 제57496호로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G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 4면 17행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 중 “갑 제1 내지 5, 7, 11호증”을 “갑 제1 내지 5, 7, 11, 15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3항 ‘판단’(4면 20행부터 11면 3행까지 부분 중 9면 17행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나 피고들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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