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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260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2. 9. 28. 작성 증서 제2012년 제427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C가 2012. 10. 22.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처인 D이 C로부터 아무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전제로서 D이 C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D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C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E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E에 대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12. 7.경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③ 그 무렵 E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였는데 E가 위 고소로 인해 다시 구속될 것을 걱정한 D(E의 모친)은 위 고소사건의 합의를 위해 E와 함께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사실,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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