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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2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아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2015. 6.경부터 처인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고 그런 과정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창밖으로 집어던지려고 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 03:27경 서울 강북구 D 26호 3층 자택에서, 밤늦게 귀가한 후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집어 들어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집어던져 6m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땅에 떨어진 피해자에게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정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상완골 머리의 골절,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2부,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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