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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0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용인시 기흥구 N 임야(이하 ‘N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토지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중 자연녹지지역 부분(이하 ‘H 임야’라고 한다

)을 W(F의 부친), E와 공동매수하여 H 임야 중 동쪽 부분은 피고인이 취득사용하고 서쪽 부분은 W이 취득하여 차량용 LPG 충전소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서로 약정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취득사용하기로 한 H 임야 중 동쪽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분필되어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허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N 임야의 진입로로 제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2) 그런데 H 임야의 공동매수인인 W이 2010. 12.경 췌장암 판정을 받고 그 아들인 F가 W을 대신하여 피고인과 토지 관련 업무를 협의하게 되면서 W과 달리 2011. 4. 말경 피고인이 당초 취득사용하기로 한 H 임야 중 동쪽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N 임야의 진입로로 제공하는 데 대해 돌연 반대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따라서 F가 피고인과 W 사이의 약정을 뒤집는 등 갈등관계를 초래한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H 임야 중 동쪽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N 임야의 진입로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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