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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선고 2015고단1867 판결
상해
사건

2015고단1867 상해

피고인

검사

박천혁 ( 기소 ) , 박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소희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0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 12 . 경 피해자 A과 B의 부 L과 혼인한 피해자들의 계모로서 , 2008 . 11 . 1 . 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대전 유성구 * * 에 거주하였다 .

1 . 피고인은 2008 . 1 . 9 . 경 대전 유성구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피자를 데워 먹던 중 , 피해자 A ( 여 , 6세 ) 이 피자가 뜨겁다고 하자 ,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진 뜨 거운 접시를 피해자의 손등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에 2도 화상을 가하고 , 이에 피해자 B ( 여 , 8세 ) 가 " 왜 뜨거운 피자를 먹게 하냐 " 고 하자 피해자 B의 손등에도 뜨거운 접시를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은 2008 . 11 . 1 . 08 : 00경 대전 유성구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 A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막대기 ( 길이 약 40센티미터 ) 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3 ~ 4회 때리고 , 다시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 겁에 질린 피 해자가 이를 피하다 그곳 거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생략 )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의료급여내역 ,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퇴원기록지 , 의무기록 해석회보서 , 병원차트 ,

진단서 , 학생실태사본 ,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가중영역 ( 6월 ~ 2년 )

[ 특별가중인자 ]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가중영역 ( 6월 ~ 2년 )

[ 특별가중인자 ]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 이 사건 각 범 행은 피고인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비 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 는 점 , 피해자 A의 피해회복을 위해 450만 원을 공탁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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