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3 2015고단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인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