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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0:05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15 ‘웰카운티’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피해자 B(여, 6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1: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33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갑자기 순경 C의 오른손을 물어뜯어 위 C의 피체포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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