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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4.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7: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번지에 있는 대전교도소 근무자실에서 같은 공장에서 출역하던 수용자인 피해자 C(52세)에 대하여 생긴 오해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식수통(1.8L)의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상반신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를 포함한 전신 약 15%의 심재성 2도 화상 및 좌안 각막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의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유리한 정상), 범행동기 및 수단, 피해부위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가중형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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