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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19007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15호증’을 ‘16호증’으로 바꾸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추가용역대금채권의 양도 1) 한편 원고와 E은 2019. 5. 27.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추가 용역대금채권 중 공동수급체 지분비율(14%)에 따른 E의 몫 및 관련 소송비용에 관한 채권(이하 통틀어 ‘E의 추가용역대금채권 등’이라 한다

)을 원고가 양수하고, 위 채권양수도 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할 권한도 원고가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에서 E의 추가용역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9. 6. 3.자 항소이유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도 그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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