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6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일자불상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 호텔 D호에서, E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와 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씩을 각각 물과 함께 삼키고, 피고인 B은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3. 10:2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 센터점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I 명의 G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에서 필로폰 3g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1g씩을 프리베이스(흡입기)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고 그 연기를 마시는 등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3g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211』(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