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 20:0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MDMA(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전함에서 대금 15만원을 놓아둔 다음 약 20~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MDMA 1정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 전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15만원에 MDMA 1정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 전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15만원에 MDMA 1정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전 함에서 대금 16만원을 놓아둔 다음, 약 20~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MDMA 1정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8. 18:0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 시흥동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MDMA(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 C은행(F) 계좌로 대금 32만원을 송금한 다음 약 1시간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전함에서 위 'D'가 놓아 둔 MDMA 2정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매하였다.
2. 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 23:00경 서울 금천구 G 노상에 세워 둔 H 차량 안에서 위 1의가항과 같이 구입한 MDMA 1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