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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B(2016. 5. 직제변경에 따라 C으로 변경), 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지하철경찰대 D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직급 경감)이고 피해자 E(여, 사건 당시 41세)는 2015. 2.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F(G 2팀),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G 1팀에서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직급 경위), 피해자 H(여, 사건 당시 32세)는 2016. 2.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G 1팀에서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직급 경장, 2017. 10. 경사 승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수사팀 팀원들의 근태 및 지하철 내 범죄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직속 상사이자 인사 1차 평정권자로서, 팀원들의 인사, 상훈ㆍ표창, 승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6. 20:00경 서울 동작구 I 건물 2층 ‘J’ 식당에서, 피해자 E 및 같은 수사팀원인 경위 K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K이 화장실에 간 사이 좌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손금 봐 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좌식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여 팔을 뻗은 뒤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맨발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발을 빼 버리자 "왜,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해 주면 좋아하는데. 줘

봐. 마사지 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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