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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1가합25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25,922,352원 및 그 중 385,922,352원에 대하여는 2008. 9. 19.부터, 4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08. 9. 19. 사임한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妻),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원고 E은 원고 A의 모(母)이다. 나) 피고 F 등의 지위 피고 F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N실에서 N으로 근무하면서 N실 소속 O팀원들을 지휘ㆍ감독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

피고 G은 2008. 6. 30. 경찰공무원 경정으로 퇴직한 이후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N실 O1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H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N실 O1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I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까지 N실 P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09. 2. 11.경까지 N실 O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J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25.경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N실에서 Q으로 근무하면서, N의 N실 지휘ㆍ감독 업무를 보좌하고, 각종 감찰 등 업무 상황을 취합하는 한편, N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N실 조직을 지휘하는 비공식 상급자에게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그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N실 내부로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K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7. 26.경부터 2008. 9. 4.경까지 N실 O4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10. 7.경까지 N실 O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L는 2008. 2. 25.경부터 2010. 7. 13.경까지 대통령실 S으로서 대통령과 T을 보좌하여 고용정책, 노사관계, 노동행정 전반에 관하여 조율,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에 N실 직제 및 조직 신설을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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