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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7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4』 피고인 A은 2016. 1. 18.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P 지방 경찰청 산하에 있는 Q 경찰서 서장으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 평정, 승진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 추천 및 사건 수사 등의 직무를 총괄하다가 2016. 7. 8. 경 경찰청 감찰 담당관으로 전보되어 2016. 12. 11. 경까지 경찰공무원 감찰업무를 담당한 후, 2016. 12. 12.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R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총경) 이다.

피고인

B은 Q 경찰서 경무 계장( 경위 )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18.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피고인 A을 보좌하고, 2017. 1. 21. 경부터 S 경찰서 보안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인사 청탁 관련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6. 1. 18. 경 경기 T에 있는 Q 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한 후, 그 무렵부터 위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 지난 번 경 감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승진을 해야 하니 잘 부탁드린다’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2016. 4. 11. 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2016. 4. 20. 경 ’X‘ 유흥 주점에서, 2016. 6. 30. 경 ’Y‘ 유흥 주점에서 각각 시가 불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 받았다” 는 기재가 추가 되어 있으나, 검사는 이 부분까지 뇌물수수 및 공여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변호인들의 변론도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기소범위의 명확한 특정을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

피고인은 2016. 7. 8. 경 경찰청 감찰 담당관으로 부임하게 되자 그 무렵 B에게 ’ 후임서 장인 U에게 인사를 챙겨 달라고 부탁했다‘ 는 취지로 말하고, 그 이후 B과 수회 통화하면서 B으로부터 ‘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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