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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1932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8. 피고 B과 사이에 평택시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차임지급 시기 매월 8일), 임대차기간 2015. 8. 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년

8. 8.부터 24개월'이라고 약정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

. 피고 B은 2015. 8.분부터 2016. 5.분 다만, 마지막 2016. 5.분 차임은 1개월 가량 늦은 2016. 6. 9. 지급되었다.

까지 매월 8일 무렵 220만 원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여 오던 중 2016. 6.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7. 3. 3., 같은 해

4. 7., 같은 해

5. 10. 각 22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이 피고 C에게 무단으로 전대차하였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 내지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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