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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소방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소방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0회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이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은 끊임없이 범죄를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말미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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