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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38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는 6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최근 5년간 범한 폭력 관련 범죄만 10회를 초과하는 점, ③ 이처럼 피고인은 범죄를 거의 습관적으로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음주습벽이나 범행습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한 병원치료를 시작하였다며 그 치료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원심재판 중이던 2016. 5. 31. 또 다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의 치료 의지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④ 동종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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