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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30경 코에 찰과상을 입어 119 구급차를 타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우성아파트 101동 앞길에 이르러 소방공무원인 B(여, 25세)이 응급처치를 아프게 하였다는 이유로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관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소방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 12. 27.자)

1. 피의자가 폭행하는 장면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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