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6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주현덕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쪽 제3 내지 4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