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29 2020도2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2019. 12. 4. 제1심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양형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