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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9. 선고 2018고단15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1)
사건

2018고단15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

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1)

피고인

A

검사

변진환(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호, 김현빈, 신혁범, 이태호, 전희정, 남성진

변호사 주현덕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8.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 C성형외과 앞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0, 19:2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 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여자화장실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여자화장실 옆 용변 칸에 피해자 F(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 H, F(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자료 캡쳐

1. 수사보고(C 성형외과 간호사 탐문)

1. 피해장소 사진 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려고 하였을 뿐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항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명)는 용변을 보던 중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위를 보았더니 칸막이 넘어서 카메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체가 들어와 있었고, 당시 렌즈 부분까지 보았으며, 보자마자 검정색 물체가 사라졌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피해자 F(가명)도 용변을 보려고 변기에 앉았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칸막이 위쪽을 보았더니 투명 케이스로 된 검정색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가 칸막이를 넘어와 있었고, 순간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경우 촬영 당할 것 같아 비명을 지르자 휴대폰을 잡아당기더니 문고리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③ 비록 피고인이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 내지는 사진 활영 시작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사체는 피해자로 이미 특정되어 있었고, 피사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피사체를 향하여 촬영기능이 작동된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이동시킨 행위는 촬영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활영 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보석 중인바, 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 문제는 확정된 형의 집행 과정에서 감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가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지숙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8. 5. 1. 대검찰청예규 제94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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