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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11257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7. 피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통지를 거쳐 참가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문서는 계약체결 과정 및 결과와 관련된 문서로서 제3자의 의견청취결과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 및 대한민국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 제83조를 근거로 하여 2015. 7. 16. 원고에게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문서(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실시협약 제83조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결정 사유가 아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2000. 12. 14.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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